본문 바로가기
지식

2023년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지원규모, 신청 요건

by 스터디ing 2023. 3. 14.
반응형

혁신 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 개발

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아이디어 구현 및 공공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및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방안 연구와 혁신제품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시범구매연계형으로 미해결 공공수요에 기업 기술 개발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Scale-up형으로 기 지정된 혁신 제품 중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공모해서 판로 확대 및 해외수출까지 고려한다.

지원규모

시범구매 연계형으로 과제당 10억원 내외(2년 내외)로 지원하고, Scale-up형은 과제당 3억원 내외(1년 내외)로 지원한다.

과제 유형 시범구매연계형 Scale-up
지원 내용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기존 혁신제품(FT2)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과제당 3억 원 내외, 1년 내외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375백만원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225백만원
선정 과제 수 2개 내외 4개 내외
최종 성과 목표 혁신제품 지정 사전요건 확보
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물품식별번호 발급
직접생산증명서 등
목표시장 준비 등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 적용성 및 수준 상향, 인증 취득, 시험성적 확보 등)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 필수
(2차년도 수행 시, FT2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8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신청 요건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시범구매연계형의 지원 자격은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Scale-up형의 지원 자격은 조달청 혁신제품(FT2, Fast Track2(혁신시제품)) 지정 기업이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