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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2차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내용 및 규모
시장 경영혁신지원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 청년몰 활성화 지원,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4가지 분류를 나누고 이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40% ▪자부담:0%~10%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청년몰 활성화지원 | ㅇ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청년몰당 최대 4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한전부담:5% ▪자부담:5% |
일정
신청기간은 `23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최종 지원 대상 공지 발표는 `23년 4월 중에 공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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