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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혁신수요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개요
아이디어 구현 및 공공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제품을 개발하여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및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 해결방안 연구와 혁신제품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시범구매연계형으로 미해결 공공수요에 기업 기술 개발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Scale-up형으로 기 지정된 혁신 제품 중 추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공모해서 판로 확대 및 해외수출까지 고려한다.
지원규모
시범구매 연계형으로 과제당 10억원 내외(2년 내외)로 지원하고, Scale-up형은 과제당 3억원 내외(1년 내외)로 지원한다.
과제 유형 | 시범구매연계형 | Scale-up형 |
지원 내용 |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 기존 혁신제품(FT2)의 현장 적용성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
과제당 10억 원 내외, 2년 내외 | 과제당 3억 원 내외, 1년 내외 |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375백만원 | (’23년 예산/ 9개월) 과제당 225백만원 | |
선정 과제 수 | 2개 내외 | 4개 내외 |
최종 성과 목표 | 혁신제품 지정 사전요건 확보 ①TRL7단계 이상의 R&D 성과물 (혁신시제품 및 시범구매 연계 가능 조건) ②지재권 확보(또는 세부확보계획) ③물품식별번호 발급 ④직접생산증명서 등 |
목표시장 준비 등을 위한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 적용성 및 수준 상향, 인증 취득, 시험성적 확보 등) |
연구개발과제 구성의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 필수 (2차년도 수행 시, FT2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
-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70% 이하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하 |
|
기업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신청 요건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시범구매연계형의 지원 자격은 혁신조달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Scale-up형의 지원 자격은 조달청 혁신제품(FT2, Fast Track2(혁신시제품)) 지정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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